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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우수 중견 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감사 맡는다…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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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06:03

감사품질 우수 중견 회계법인, 대형 상장사 감사 맡는다…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대형 법인 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품질이 검증된 중견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후 신속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선 대형 회계법인(가군)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자본시장 성장과 소송가액 증가를 반영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도 일괄 2배 상향됩니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가 열립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감사품질 평가점수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이내여야 하며, 손해배상능력은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지배구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추이를 살펴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대상을 전체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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