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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편법 우회 투자 막는다… 공정위, 친족 독립경영 악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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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06:31

CVC 편법 우회 투자 막는다… 공정위, 친족 독립경영 악용 규제 강화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CVC의 편법 우회 투자와 채무보증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친족 독립경영 제도를 악용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과거 제외된 친족도 재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편법적인 우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되며, CVC가 펀드에 출자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를 명확한 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CVC는 총수나 친족이 출자한 회사, 혹은 대기업 계열사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펀드나 SPC를 거쳐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친족 독립경영 제도를 악용한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해소합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이전에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라도 동일인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재지정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과거 LS그룹 사례처럼 친족 분리를 승인받은 뒤에도 실질적으로는 그룹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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