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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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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08:16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간단 요약

화랑업과 경매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가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미신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입니다. 특히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미술품 판매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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