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경찰

#검찰

#조희대

#불송치 결정

법왜곡죄 시행 4개월, 고발 812건 접수됐지만 송치 사례는 '0건'

logo

뉴스보이

2026.07.24. 15:29

법왜곡죄 시행 4개월, 고발 812건 접수됐지만 송치 사례는 '0건'

간단 요약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전국에서 812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26년 3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과 10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사건은 총 812건입니다. 이 중 483건(9326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됐고, 28건(60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301건(35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서면심리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별로는 경찰이 3535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 167명(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을 향한 맞고발 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