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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 입힌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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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5:26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 입힌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4년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실수 가능성을 일축하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36)씨의 항소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경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쌍둥이 형제를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를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경막하 출혈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를 겪었습니다.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진 아이는 앞으로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떨어뜨린 장소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사고 직후 불을 켜서 상태를 살피는 대신 창문 불빛에 의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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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23
친부도 장애 맹글어리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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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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