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 입힌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4년
뉴스보이
2026.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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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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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실수 가능성을 일축하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