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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폭력 일삼던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 자녀의 부양 의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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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5:46

술·폭력 일삼던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 자녀의 부양 의무 있을까

간단 요약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분리된 아버지가 귀가와 생활비를 요구해 자녀가 법적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는 과거 폭력 이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 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가장 A씨는 평생 술과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최근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생활비를 요구해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새벽 시장 장사부터 공장 일, 건물 청소까지 도맡으며 홀로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동생은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경찰의 조치가 임시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조치는 통상 2개월 단위로 내려지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가해자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조계는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뒤늦게 부양료를 요구하는 경우,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폭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어머니의 이혼 청구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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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2:16
자식이라는 존재는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 자유 혹은 따뜻한 사랑 둘중 하나를 줘야 한다. 이게 기본값 이다. 두개 다 주면 완벽한 부모 겠지. 그럼 두개 다 못주면 나쁜 부모냐? 아니다 왜냐면 가정과 자식에게 피해를 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효도는 2개 다 받았을 경우는 해야한다 . 1개만 받으면 셀프다. 2개 다 없다면 부모 공양은 자식에 선택에 맡긴다. 2개도 없는데 민폐만 있다? 그럼 부모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의지해라. 자식 앞길 막지말고. 가정을 공격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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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2:07
인생을 🐕 같이 살아 왔는데 남은 인생도 그리 살다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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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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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7:35
그냥쭈욱 혼자 사세요.강아지야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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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7:09
또 술 쳐 먹고 행패 부릴때 가족들이 힘을 모아 패 죽이세요. 증거 잘 남겨 놓으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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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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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4:03
짐승에게 뭔 부양료를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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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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