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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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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0:02

중동 정세 불안에 유류세 인하 9월까지 연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도 계속된다

간단 요약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를 다음 달까지 이어가고, 계란과 고등어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주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는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인하 효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방침입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계란 4,937만 개를 내달 10일까지 수입해 8월 초까지 주당 평균 2,000만 개를 공급하고, 고등어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 직수입합니다. 이와 함께 계란 농가 증·개축 비용 3,700억 원과 민간비축 시설·운영자금 200억 원을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반면 수급 상황이 개선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은 매점매석 기준을 완화해 보관량 허용치를 전년도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판매량 제한은 폐지합니다. 정부는 8월 중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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