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 주도의 농촌 돌봄 및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해 해남군,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김제, 당진, 진안, 고창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사업,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해남의 안부 확인, 김제의 방문미용, 당진의 이동편의 지원, 진안의 밥상 나눔, 고창의 정서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자원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올해 안에 협약 체결 가이드를 마련해 전국으로 제도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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