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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전자장치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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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6:55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전자장치 부착도

간단 요약

검찰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62)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 내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오는 2026년 9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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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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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18
뭐같은놈 아픈애들데려다그러고싶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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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22
이놈도 출소후 더듬당에서 데려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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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35
동물보다 못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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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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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7:49
진짜 못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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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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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44
대가리 빳빳하게 처든게 당당한거 본데 모자이크는 치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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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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