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미수

#사지마비

#인천

빚 독촉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50대 남성 2심도 징역 10년

logo

뉴스보이

2026.07.24. 17:34

빚 독촉에 지인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50대 남성 2심도 징역 10년

간단 요약

빚 독촉을 받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6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의 발단은 금전 문제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2억 2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남은 8천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척수를 크게 다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6개의 댓글
best 1
2026.7.24 07:15
돈거래는 하는거 아니다 돈이 급하면 대출받으라고 해야지
thumb-up
14
thumb-down
0
best 2
2026.7.24 07:12
돈은 은행과만 거래하자!!!
thumb-up
6
thumb-down
0
best 3
2026.7.24 07:12
역시 가족도 돈거래는 하면 안됨. 인간의 심리가 빌릴땐 남의돈이지만 빌리고나면 내돈됨.
thumb-up
4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7.24 07:24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를 끊는 것이 제일 좋다
thumb-up
7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