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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1급 기밀' 유출한 LH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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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6:11

뇌물 받고 '1급 기밀' 유출한 LH 전 간부, 항소심도 징역 8년

간단 요약

LH 전 간부 A씨가 내부 보안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 B씨는 알선 대가로 약 99억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LH 인천지역본부 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되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보안 1등급 정보를 브로커 B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35회에 걸쳐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뇌물 항목에는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와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2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303억 원을 투입해 주택 1800여 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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