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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챙긴 회계사·현직 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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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8:53

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챙긴 회계사·현직 기자 구속기소

간단 요약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총 9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주가조작 세력 총책과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는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기사 배포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특히 B씨는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노출했으며, 1건당 평균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총 부당이득 규모는 93억 원에 달합니다. 주가조작 총책인 A씨는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 6000만 원을, B씨는 약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해 7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기자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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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20
증권사들도 하이닉스 400간다 300간다하고 팔았는지 조사해봐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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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20
기자넘들 다 조사해봐라. 100%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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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08:35
패가망신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라 파렴치한 인간이 따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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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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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1:12
걸린게 이거지. 이런게 한두개였을까 그동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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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1:24
이넘들 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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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1:22
이런놈들을 패가망신 시켜야합니다 국민들 피해보고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형벌을 무겁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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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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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1:20
이런 유형은 징역 153년에 처하라. 그래야 나쁜짓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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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11:04
이런 못된인간들 수익금전액을 정부 에서 벌금으로 모두환입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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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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