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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목 조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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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5. 08:47

8살 아이 목 조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8살 아동을 폭행해 실신시키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의 8살 자녀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했습니다. 폭행은 현장을 목격한 C씨(44)가 이를 제지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A씨는 C씨의 왼팔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폭행을 이어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순경(28)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B양 측과 500만 원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C씨와 D순경에게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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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17
와 연달아 몇 건의 폭행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법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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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16
8살짜리를 폭행해 실신할 정도면 저게 살인미수지, 벌써 4번의 벌금형을 받을정도면 분노조절장애인데 또 누구 사건 안 일어날 것 같냐 누구하나 뒤져야지 그때서야 구속할 건지. 경찰폭행이 공탁으로 해결되는 세상. 경찰 패도 돈조금 주면 된다고 판사가 광고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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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 23:04
판사는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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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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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42
애 부모도 제정신 아니네 500받고 선처 탄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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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40
이 나라 4050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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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40
진짜 역사상 최악의 세대 수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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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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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44
8살여아를 목졸라실신시키고 경찰을폭행했는데 집유....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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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1:10
판사 제정신 아니네. 8세 여자아이를 때리고 실신까지 시키고, 그 친부까지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하~ 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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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5 00:54
알콜중독자가 8살 여아 목을 감아 조르고 배를 주먹으로 쳐서 실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말리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는데 이걸 집행유예 날린다고??? 판사도 알콜중독자에 당시 음주판결인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복 벗겨라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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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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