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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종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법원 "사례금이라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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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07:01

분쟁 종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법원 "사례금이라 세금 내야"

간단 요약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전 직원들이 퇴직 합의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산이 평판 훼손 방지 등의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라며 약 111억 원의 환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에서 근무했던 A씨 등 5명이 퇴직 합의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들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하며 사측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이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약 11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가상자산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평판 훼손을 막은 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합의 당시 가상자산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에 주목하며, 이들 스스로도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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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22:11
그러나 누구는 17억근저당은 출처도 안밝혀.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하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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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22:11
일반인인 내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판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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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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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22:25
5명이 환급 요청 세금이 111억이면 인당 22억 ..그러면 사례금이 인당 100억 이라는 거야..? 이름 없는 코인으로 엄청 버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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