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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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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2:43

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이의제기

간단 요약

민주노총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노동계는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부결된 데 반발해 27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정부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한 졸속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아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로 시간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도급제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수제를 도입하자는 정부 연구용역안이 있었음에도 최임위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라, 노동부 장관이 이번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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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4:37
음식값에 배달비 최저임금 적용해서 3-4000 원씩 음식값을 더 올리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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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4:27
저게 가능해지면 라이더들 70-80%가 짤릴거고 배달플랫폼은 또 그걸 매꾼다고 자영업, 고객쪽으로 수수료를 터치하겠지 그만큼 배달은 덜 들어오거나 들어오더라도 엄청 늦어질거고 최저임금을 왜 주냐 도대체 건당 수수료인거 알면서 버는거고 하는 만큼 버는 시스템인거 모르고 한건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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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4:17
자영업지최저소득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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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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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4:40
구랴 ?? 음식점 같은 곳은 음식값만 선결제 해서 받고, 배달료는 배달기사가 알아서 받아가도록 허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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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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