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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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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4:58

박수홍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 벌금형 불복해 상고

간단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형수 이모(54)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박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상고로 인해 박 씨와 형수 간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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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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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5:56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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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5:48
마귀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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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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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6:42
답이 없는 거머리 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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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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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6:40
사람인가 싶은데 물론 주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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