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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공시 안 해도 조합비 세액공제…노조 회계 연동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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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00:47

상급단체 공시 안 해도 조합비 세액공제…노조 회계 연동제 폐지

간단 요약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 시 상급 단체와 산하 노조의 공시를 연동하던 연동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가 회계 자료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받는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로 도입했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급 단체와 산하 노조의 공시를 연동하던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 단체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가 개별적으로 회계 자료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약 89.1%에서 9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제도 도입이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계 공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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