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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의사 거부 시 교체 가능…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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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5:11

상임위원장 의사 거부 시 교체 가능…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회부

간단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거부하는 상임위원장을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개회 요구 시 3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해 국회 운영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임위원장 교체법'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김태년 의원을 포함해 총 43명이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3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교체안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 있는 6곳의 상임위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의 시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포함해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총 63건의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하며 국회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7.27 05:18
독재네 독재 독재 타도 부르짖으면서 지들이 정권 잡으면 무조건 독재 독재 독재만 고집하는 더불어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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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27 04:18
지들 맘대로 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라는 말을 삭제 하고, 민주당 맘대로 라는 헌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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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7.27 04:10
그냥 다 해먹어 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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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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