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임위원장 의사 거부 시 교체 가능…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회부
뉴스보이
2026.07.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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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5: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거부하는 상임위원장을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개회 요구 시 3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해 국회 운영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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