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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할 곳 찾던 여중생 꾀어 성관계한 3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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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52

외박할 곳 찾던 여중생 꾀어 성관계한 30대, 징역 2년 선고

간단 요약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찾던 B양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이나 기망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전 청주시 의원이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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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09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하고도 출석 잘했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단다. 판사냐 도덕선생이냐 화학적 거세형을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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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7:56
장경태라는 인간의 수사는요?이토록 경찰수사는 오리무중인데... 그냥 지들 범죄는 깔고뭉개겠다고 검사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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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7:51
20년 아니구?ㅜㅜ 판사야 니딸이랑하면..몇년이니? 2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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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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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06
여중생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마라 ㅡ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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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05
호주 영국 독일처럼 우리도 16세미만은 SNS 전면금지하자. 중학생이 채팅앱으로 연애하고 다니는게 말이나되냐. 충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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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10
둘이 사랑했으면 무죄인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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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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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14
2년??? 미성년자인데??? 참... 법을 왜 안바꾸는지. 판사를 바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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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49
거돈, 형배, 경태, 재명, 두순, 윤택, 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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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09
ㅋㅋ당신들도 설마???? 저런 범죄가에게.....법정에 성실히 임하면 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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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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