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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법월경자 집결소 규정' 확인…시간제한 없는 강제노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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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30

북한 '비법월경자 집결소 규정' 확인…시간제한 없는 강제노동 부과

간단 요약

북한이 탈북 시도 주민을 수감하는 시설에서 시간 제한 없는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알몸 수색과 상호 감시 등 가혹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입수한 '2018년 비법월경자 집결소 규정'을 통해 북한 수감 시설 내 인권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해당 규정이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규정 제5조입니다. 수감자의 거처가 파악될 때까지 '필요한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 수감자는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농사와 건설, 축사 일을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규정 제10조는 수감 시 철저한 신체검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알몸 수색과 자궁검사 등 인권 침해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15조 3호는 작업장 내 원형 경비와 상호 감시를 의무화해 수감자의 도주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 제6조와 제24조에는 인권 유린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도 높은 통제 규정이 우선시되고 있어, 명문화된 인권 보호 조항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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