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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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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30

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제도 개선 박차

간단 요약

농식품부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영농 확산 추진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사업 참여 법인과 선도 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동영농농업법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규모화하고, 농업인은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영농 모델입니다. 실제 경북 지역 사례에서는 벼 단작과 비교해 법인 농업소득은 3~4배, 참여 농가 소득은 약 2배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횡성, 전북 김제·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경주 등 6개 법인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법인별로 2년간 최대 20억 원(1년차 8억 원, 2년차 12억 원)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됩니다. 협의체는 농지 집적화와 품목 구성, 소득 배분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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