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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현수막 훼손하고 시민 폭행·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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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6:30

지방선거 현수막 훼손하고 시민 폭행·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 부산 북구의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이를 제지하던 시민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현수막 훼손 장면을 촬영하던 B씨에게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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