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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세 부담 현행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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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7:47

거주용 1주택 세 부담 현행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설정한다

간단 요약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가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편안이 제안됐습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 기준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조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및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 강조됐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부족한 정비 사업지에 대한 선별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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