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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폐기해 증거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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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8:28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폐기해 증거인멸 수사

간단 요약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친족도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건 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역 파출소 소속 A경감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경감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의혹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계혈족인 A경감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A경감은 내부망에 수사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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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29
이런대도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고 ~ 아이고... 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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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32
이런 놈들한테 수사권 독점으로 주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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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8:27
즐라도는 범죄의 도시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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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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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35
질질끌다가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면 견 찰가족들이 혐의없음으로 무죄방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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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10:01
파면 팔수록 진짜 개혁이 급한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생각이 드네ㅋㅋ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게 묻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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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33
뭐야. 또 경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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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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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47
전라도 경찰은 자식 범죄 감추려고 하는 거냐? 이번달에만 볕번째냐? 이래도 1찍 배급견들은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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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52
이정도면 견찰 증거인멸이 주특기냐. 파도파도 끝이 없네. 저런데 보완수사를 폐지하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양심이 있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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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09:51
또 라도냐?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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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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