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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동 충정로 일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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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18:06

정읍시, 상동 충정로 일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간단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통해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현대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상동 일대 충정로를 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곳은 음식점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어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5~7%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 현대화나 시장 경영 패키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상인과 행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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