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무죄'
뉴스보이
2026.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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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6: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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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이고 새벽 시간대라 사고 예견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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