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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2034억 확보…당초 안보다 38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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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7. 09:43

경기도,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2034억 확보…당초 안보다 383억 증액

간단 요약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383억 원 늘어난 20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주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총 20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안보다 38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의 전체 규모는 5428억 원입니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규제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17.4%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강원·충북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지자체들이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마련한 공동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부분 수용하면서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증액된 383억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을 비롯해 주민지원사업비 47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에 투입됩니다. 한편, 기금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2027~2028년에도 톤당 170원으로 유지되어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됩니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는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계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지자체 의견이 기금 운용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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