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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찾아준다며 여중생 유인해 성관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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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09:54

잘 곳 찾아준다며 여중생 유인해 성관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간단 요약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해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즉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충북 진천군 소재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찾던 B양을 소개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나 기망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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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39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둘다 똑같이 처벌해라. 여중생이 상대 남성이 싫었다면 성폭행으로 신고 했겠지? 저둘의 성관계는 지극히 당연한 동물적 인간의 사랑이었다. 이를 부정하는 것들은 지 출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은 여혐을 심화시키고 신생아 출생률을 극단적으로 떨어트리며 미성년 여성들을 성매매 전문 여성으로 양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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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42
이거 청주시의원 그거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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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31
남자라 남자마음을 이해하는 판단이네. 판사가 썪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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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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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4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뭔 개소리야? 그럼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행위한게 합법적인 수단이라는건가? 판사 딸이였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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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28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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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49
판사딸레미가 아니라서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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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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