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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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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09:31

부산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오는 8월 4일 부산에서 자율운항선박 규제특례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 계획과 제도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오는 8월 4일 부산 동구 라마다앙코르 부산역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관련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서 운항 승인을 받으면 선박직원법상 승무 정원 규정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운항해역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최종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청서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지원하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산업계가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울산항이 제1호 운항해역으로 지정되고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첫 운항 승인을 받는 등 실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2년 약 25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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