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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지원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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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0:25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지원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간단 요약

관수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52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복구단가가 평균 17.8% 인상되어 임가의 경영 복귀를 돕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태풍과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업 현장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복구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가림시설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에 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2종, 고로쇠 대파대 등 4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복구단가 역시 현실화됩니다. 전체 52개 지원 품목 가운데 31개 품목의 농약대대파대 등의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경수는 ㎡당 8724원에서 1만 2011원으로, 산수유는 684원에서 1121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단가와 신규 지원 품목은 2026년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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