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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친양자 입양했는데… "내 재산은 내 자식 몫"이라며 재산 숨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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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0:26

재혼 후 친양자 입양했는데… "내 재산은 내 자식 몫"이라며 재산 숨긴 아내

간단 요약

아내가 전남편 측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재산 회복과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딸을 상속에서 배제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 완전한 배제는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재혼 후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혼인 중 공동재산을 전남편 측으로 몰래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며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은닉한 재산을 되돌릴 방법과 친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주식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입양한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려 해도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재판상 파양 역시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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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16
자식가진 여자랑 재혼하지마라 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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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26
결혼은 한번만 합시다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말고, 이혼했으면 재혼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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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1:21
내자식키워서 출가 보내도 부모 돌보지 않는대 남에 자식키워야. 다 소용. 없습니다 남에 자식 키우는 분들 보면100% 훗날 다 후해 합니다. 어치피 내자식 아니려니 하고 맘 편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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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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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19
퐁퐁을 당해도 재혼퐁퐁ㅋㅋㅋ 😂 아내 마음속엔 아직도 전남편을 사랑하고 있나보네~ 불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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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27
너무싫다 왜들저러고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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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0:15
ㅋㅋㅋ 당하고 또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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