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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릿세’ 이제 휴대전화로 신고…행안부, 하천·계곡 시스템 8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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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3:41

계곡 ‘자릿세’ 이제 휴대전화로 신고…행안부, 하천·계곡 시스템 8월 도입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를 위해 8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캠페인 기간 중 숏폼 영상 공모전과 시스템 명칭 공모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 성과를 알리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8월 중에는 대국민 하천·계곡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현재 위치가 하천구역인지 즉시 확인하고, 계곡 내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위한 숏폼 영상 공모전도 열립니다. 총상금은 260만 원 규모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영상 제작 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스템 명칭 공모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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