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테러'한 건물주 가족, 항소심도 벌금형
뉴스보이
2026.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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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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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갈등을 빚던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80대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