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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테러'한 건물주 가족,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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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3:58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테러'한 건물주 가족, 항소심도 벌금형

간단 요약

건물 인도 갈등을 빚던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80대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입구에 두 차례 소금물을 뿌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카페 유리창에 소금물이 굳도록 하는 등 고의로 카페 업주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건물 인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로, 당시 카페 업주 B씨와 건물 인도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짓날 액땜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매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후 10개월이 지나 진단을 받은 점과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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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28
아니지? 잘되라고 뿌리는 건 팥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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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19
고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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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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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14
사람에 욕심은 끝이 없는것같다~~금방 밥숫가락 놔돌 사람도 재물욕심에 남에게 상처주고^^*생명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죽은후에는 잠시 기억하다가 세월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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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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