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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뒤집혔다” 남현희 비난한 악플러, 합의로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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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8. 14:03

“돈에 눈 뒤집혔다” 남현희 비난한 악플러, 합의로 처벌 피했다

간단 요약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악플러가 2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현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달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에서 1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현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남현희는 과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전청조와 연루되어 사기 방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 결과 남현희는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습니다. 사건 이후 남현희는 SNS를 통해 악성 댓글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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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2:17
그넘의 모욕죄 폐지해라. 욕할 자유도 없는 공산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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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05
맞는말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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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7 23:55
벤틀리 아주마 결국 또 돈받고 합의 ㅋㅋㅋㅋㅋ 화났는데 돈주니 용서가 되버리는 전청조 전여친 펜싱걸 im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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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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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28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리 모욕적이라고 느껴지지않는데 이상하네. 저런 댓글도 모욕이라니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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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19
아~ 경호원 대동하고 다니던 남장여자 그건이구나.... 잊고있었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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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05:31
아줌마, 이제 대중에게 잊혀진채로 조용히 사세요. 이제 언론에 아예 모습 안 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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