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 곳 찾아?” 여중생 유인해 성관계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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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0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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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가 외박할 곳을 찾던 여중생을 유인해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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