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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통해 의료용 마약류 대리처방 시도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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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55

택시기사 통해 의료용 마약류 대리처방 시도한 30대 실형 선고

간단 요약

택시기사에게 10만 원을 주고 졸피뎀 대리 처방을 시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택시기사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리 처방받아 오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제 약을 소지하지 못했으므로 매매 미수이며, 10만 원은 심부름 비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 시점에서 이미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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