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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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과속

시속 178km 과속 오인받은 운전자, 직접 억울함 입증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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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37

시속 178km 과속 오인받은 운전자, 직접 억울함 입증해 무혐의 처분

간단 요약

기계 오류로 시속 178km 과속 누명을 썼던 30대 운전자가 직접 주행 기록을 제출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행순찰차의 초과속 단속 시 영상 재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해남군의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178km로 달렸다는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초과속 운전자로 입건됐으나, 단속 영상 재분석 결과 실제 주행 속도는 시속 92km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뒤따르던 암행순찰차의 속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해당 순찰차의 측정 장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 성능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음에도 기계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 100km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암행순찰차의 초과속 단속 시 저장된 영상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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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49
경찰이 애먼 사람 얼마나 철장에 가둘지 감도 안온다. 공안이지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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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52
전라도 경찰 정말 어디까지 도려내야 하는거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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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48
호남경찰은 금치산자만 골라서 채용하는거야?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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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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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23:31
무죄받았으니 그것으로 끝 ? 정신적 스트레스 에 시간뺏기고 고생한것 배상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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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23:33
언젠가 다마스 160으로 달렀다고 단속 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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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23:44
이런걸 왜 시민이 입증한다고??? 들키면 장난인거냐??? 지들 속도 뻔히 알면서 어딜 국민들 상대로 사기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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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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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0:31
순찰차속도를보면 잘못됐을거라는거 알텐데...도무지 사람다운 생각이라고는 없으니...ㅉㅉ...이럴바엔 경찰을 다 로폿으로바꿔라 어차피 개념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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