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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의무치료 6년, 8억 원 떼인 병원…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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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46

무연고 외국인 의무치료 6년, 8억 원 떼인 병원…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간단 요약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6년간 의무 치료한 병원이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무연고 중환자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민간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된 뒤 혼수상태로 6년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었으나, 그사이 발생한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A씨의 병명인 뇌출혈은 현행 지침상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역시 불승인 처리되면서 병원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외교부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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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55
그런법을 만든 자들이 갚아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호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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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3:00
백해무익 짜장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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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50
이재명이 건강보험 올리는 이유 : 은혜롭고 자비로운 중국 주인님께 바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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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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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43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안하네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병원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병원에 병원비를 지불해야 맞는 것입니다. 엉뚱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하지 못하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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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1:54
대사관에서 지불하는게 맞지않나요? 재외공관이라는게, 외국에 있는 자국민들 책임지려고 가있는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이 자국민과 관련된 부분 수습하고 책임지도록 하세요. 애초에 신원확인, 치료비를 대사관이 대납할지 그 보호자들이 할지도, 그 나라 대사관에서 환자를 본국으로 보낼지도 그 대사관과 보호자들이 자국끼리 소통할 일. 직무유기인 대사관이라면..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사람 한명도 못챙기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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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27
대사관에 청구서 내야지. 근데 못하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국민들부터 좀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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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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