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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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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1:16

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의결

간단 요약

국회 운영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 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 기한은 60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은 30일로 각각 줄어듭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는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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