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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판결에 특검과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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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1:40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판결에 특검과 쌍방 항소

간단 요약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1200만 원 상당의 5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거취와 직결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는 엇갈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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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47
오세팔이 ..10려리와동급.입만 벌리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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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52
민중기 절마せき,주식관련 범죄사실은 수사안함? 보수인사가 차기대권 잡거들랑,순식간에 폭망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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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3:36
오세훈 보수에 반대파 개인 영달만 바래서 대통령되는 꿈꾸는 기회주의자 지금 장동혁씨를 도와야지 진정한 애국자 장동혁 이진숙 김민석 등등 진정한 보수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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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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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2:54
명태균을 만난적도 없다더니 여조기간동안 7번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오세훈이 만남을 주도했고 명태균을 사기꾼으로 몰던 오세훈은 카톡 메세지에서 오세훈이가 먼저 만나자고 한 직접증거가 나왔다 그당시 몇년 쉬었던 오세훈이 나경원보다도 여론조사가 낮게 나왔고 여론조사 공개 금지기간이라 다급해진 오세훈은 비공개 여론조사를 명태균보살에 의뢰 쪽집게 맞춤형 조작여조를 이용했고 이 기간에 오씨 후원자 김한정이가 대신 대납한 사실적 증거로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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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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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4:01
어쩜저리뻔뻔하고파렴치한같으니이놈이 세금갉아먹는것부터당선까지모두사형이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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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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