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악성 민원

인천시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 ‘20분 상담 제한’ 조례 명문화

logo

뉴스보이

2026.07.29. 11:30

인천시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 ‘20분 상담 제한’ 조례 명문화

간단 요약

폭언이나 욕설이 동반된 악성 민원에 대해 상담 시간을 1회당 20분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직원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 제한을 조례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내부 지침과 매뉴얼로 운영되던 상담 시간과 종료 절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담당자는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할 수 있으며, 20분이 지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폭언이나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원 창구에 상담 권장 시간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