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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메가박스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유관업체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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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09

영진위, 메가박스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유관업체 지원 나선다

간단 요약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영진위가 대응 설명회를 엽니다.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유관 업체를 위해 법률 상담과 채권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이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가 우려되는 배급사위탁상영관 등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와 채권 신고 절차,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관 업체들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인 8월 4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회생채권 신고가 진행되며,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채권 신고 방법과 서류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진위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질의 및 법률 검토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의 상담 창구도 함께 안내합니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영화계 유관 업체들이 회생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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