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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계란값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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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4:27

농림축산식품부, 계란값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간단 요약

농식품부는 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임의로 고시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협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되며 향후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보해온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협회는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별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 농가에 지속적으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5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협회를 즉각적으로 강제 해산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법인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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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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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5:50
마누라심부름 계란가격보고 넘어질뻔했다.온세상이 틈만나면 서민주머니 털어갈 계획밖에없다.서민들 그렇게살아볼려고발버둥쳐서 밥숫가락 입에들어가는꼴을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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