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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계란값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뉴스보이
2026.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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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4: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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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임의로 고시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협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되며 향후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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