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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 곁, 요양보호사가 함께 간다…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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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2:02

혼자 병원 가기 힘든 어르신 곁, 요양보호사가 함께 간다…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간단 요약

전국 282개 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용자는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내거나 왕복 1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병원 동행을 돕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전국 282개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참여하며, 수급자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방식은 이용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재가기관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며,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시설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왕복 1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가족의 병원 이동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이용 실적과 만족도를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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