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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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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5:26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1년 감형

간단 요약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2부는 29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55일간 도주하다 검거됐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에게 서울과 경기, 전남, 경상도 일대의 펜션과 오피스텔 등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주거나 대리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도피 기간이 4일에 그치고 범행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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