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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사실 모호하면 검사에게 석명 요구했어야"…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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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6:46

대법원 "공소사실 모호하면 검사에게 석명 요구했어야"…원심 파기환송

간단 요약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가 불분명할 경우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피해자 동의 없이 통신사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B씨에게 조회시스템에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 등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현행 71조 9호) 위반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적용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공소 취지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명권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장이 검사나 당사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규칙상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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