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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방미통위, 10월부터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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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7:24

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방미통위, 10월부터 제재 강화

간단 요약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고시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스팸 전송이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 이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되며, 자진 신고나 조사 협조 시에는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문자 전송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한 행정 처분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김성근 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의 임명 처분을 취소했으며,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품 편성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W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KT알파, TRN 등 홈쇼핑 5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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