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방미통위, 10월부터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07.29. 17:24
뉴스보이
2026.07.29. 17: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