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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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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8:08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도 부여된다. 모든 수사 자료는 전자화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되며,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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