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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불법 사금융 광고·추심 게시물 즉시 차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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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9:19

윤상현, 불법 사금융 광고·추심 게시물 즉시 차단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현행 심의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불법 사금융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탓에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초단기 대출을 미끼로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침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만 800건이 넘으며, 드라마 ‘참교육’ 등 대중매체에서도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기 전 신속히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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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7.29 08:17
애는 왜? 자꾸나와....내란재판을 어떻게하는거야.빵에 있어야할분들이 애국자인냥 즈절거리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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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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