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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자 유족,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추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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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9:52

법원 "위안부 피해자 유족,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추심 불가"

간단 요약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대상으로 낸 1억 원 추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출연금 처리가 외교적 해결 사안이라며 유족 측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가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으나, 이를 재단 출연금에서 받아내려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정예지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일본의 출연 행위를 취소하려는 것은 일본의 자유로운 외교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으나, 2018년 11월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당시 환율 기준 약 100억 원) 중 현재 예금 이자를 포함해 약 61억여 원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추심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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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9:38
위안부 할머니들 돌보던 일본인 자원봉사자들 지금은 다 사라짐. 윤미향과 정의연의 작태가 드러난후 모두 사라짐. 박봉순 위안부할머니를 돌보고 일본에 모셔다 치료해준 이들도 한국의 시민단체가 아니고 일본 시민단체 하키리다. 박할머니 장례식에 한국시민단체는 코뻬기도 보이지 않고 일본인 한국인 자원봉사자 고작 몇명이 장례를 치룸. 화장비용도 한국인은 아무도 내질 않아 일본 시민단체회장인 우스끼상이 냈다고함. 오히려 우스끼상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위안부할머니를 위한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정대협에게 고발을 당해 2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일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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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9:15
좌파는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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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9 09:07
위안부 관련으로는 이제 다 끝난 일이다. 고마해라 마이 무긋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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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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